합의를 가장해 맨주먹 싸움을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집중 예방교육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야차룰은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무런 규칙 없이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 방식이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격투기라고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대일 합의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움을 거절할 경우 무리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억지로 싸움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야차룰을 촬영한 영상을 SNS 등에 올려 피해자를 망신시키거나, 영상을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야차룰이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은 강요나 폭행 교사·방조 혐의로, 싸움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학기 개학과 함께 관내 1천88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야차룰 근절 예방교육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921회의 현장 교육을 마쳤으며, 학부모들에게도 학교 알림장 앱인 ‘e알리미’를 통해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구경한 경우라도 범행을 도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차룰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