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전북 무주리조트 이용 시 심각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리조트와 관할 지자체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리조트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객실, 화장실, 식당 등의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의 관광 이용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인권위의 진정 조사 결과, 이는 장애인의 동등한 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리조트에 휠체어 접근성 개선,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확충, 직원 인권 교육 강화를 권고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는 관광시설의 정기적 편의성 감시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관광·숙박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법적 의무임을 다시 강조하는 사례로,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