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하버드대학교 소송을 기각했다. 보스턴의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스턴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출한 소장이 하버드 캠퍼스에서 연방 공민권법 위반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전쟁 이후 하버드대가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판사는 대학의 공민권법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소장을 기각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원 시위와 반유대주의 논쟁이 팽팽한 미국 대학 캠퍼스 상황과 관련해 진행된 주요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