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규제를 강화하자, 신장분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시장이 축소되는 대신 신장분사 청구가 2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를 신장분사로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편법 영업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건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되면서,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규제의 의도는 과다 청구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과 보험사 손실이 다른 형태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