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임 국방무관을 대상으로 병역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은 군사 분야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 신임 무관들은 오는 8월부터 캐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17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파견 전 신임 무관들에게 한국의 병역 제도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무관은 외교 업무와 동시에 본국의 병역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파견국에서의 법적·행정적 지위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17개국으로의 파견은 한국이 주요 국가들과의 군사 외교 채널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