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결합한 주주환원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금산법)상 주식 보유 한도 10%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 분석가는 우선주가 금산법 관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잉여현금흐름(FCF) 증가를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보다 공격적인 주주환원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다만 금산법상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와 자회사 보유 한도가 실행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
금산법 규제를 피하면서 현금을 주주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우선주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주가 무의결권 주식으로 분류될 경우 금산법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유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추가 자본 반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향후 금융감독 당국의 해석이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