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사이의 헌법적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이원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헌법소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한 해석 차이가 구체화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