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직 경찰관의 취업심사 중 3건 중 1건이 로펌(법률사무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감·경위급 등 실무 담당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찰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 근무하며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조언할 경우, 현직 동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불공정한 수사 진행이나 사건 처리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제 수사를 지휘하던 실무자들의 로펌 진출은 이러한 전관 문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감시와 윤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동시에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