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성역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라몬 E. 레예스 판사는 10월 15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연방 정부가 시 당국에 이민 집행 협력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뉴욕시가 ICE 구금자 인계와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성역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레예스 판사는 연방 정부의 소송 자격이 없으며, 제10수정헌법상 주·지방 정부가 연방 이민 집행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시가 ICE와의 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마이어 조란 맘다니는 “연방 정부가 시 공무원을 추방 요원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법원이 거부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유사한 소송이 보스턴·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도시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