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단행한 헌법 개정으로 한반도 경계 질서에 대한 법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북한의 신 헌법은 영역 규정을 통해 한반도 질서에 대한 자기 인식을 헌법과 당 규범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있다.
핵심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지위 변화다. 북한이 남북 경계를 공식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 경계들이 국제법상 국경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분할 상태를 사실상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헌법적 영역 규정이 국제법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양측 간 장기적 경계 질서 재편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에 미칠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