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직급 차등, 성차별로 판단 인권위 권고

1시간 전16대한민국

인권위가 금융보안원에서 2022년 입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급을 다르게 준 점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진 격차를 유발하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금융보안원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향후 직급·승진 체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 없이 운영될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금융보안원 입사 당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원의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사안에 대해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직급 차등이 승진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낳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융보안원은 권고를 계기로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경력 요소를 인사에 반영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경우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보안원의 후속 제도 정비 방향에 따라 승진 체계의 형평성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국가인권위원회#성차별#인사제도#금융보안원#차별시정

댓글

주제·종목·핵심 키워드와 최신성을 바탕으로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