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금융보안원 입사 당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원의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사안에 대해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직급 차등이 승진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낳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융보안원은 권고를 계기로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경력 요소를 인사에 반영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경우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보안원의 후속 제도 정비 방향에 따라 승진 체계의 형평성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