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위원회는 이런 제도적 흐름을 바탕으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과 법·제도의 전환을 가속할 단서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입법 성과와 일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