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시흥시, 서울 용산구·마포·은평구, 세종시 등 10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제되는 지역은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의 제한보호구역 862만 8000㎡와 서울 마포·은평구, 고양시, 세종시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 5000㎡다. 또한 시흥시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1만 7000㎡), 수색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다.
고성군·속초시는 통신시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 평택시 고덕지구는 탄약고 이전 후 후속개발 추진,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 마련 등이 해제 사유다. 국방부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우선했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22일 관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