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원이 20대 부하직원을 2년 넘게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임원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 수사·기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의 전형적 사례로,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지속적으로 무시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했으며, 사회봉사 명령으로 피고인의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