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청과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제도는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공매로도 회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한해 국가가 결손을 메우는 구조다. 기존의 회수 절차만으로 한계를 겪는 피해자에게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는 LH를 통해 신청이 접수되고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 적용 범위와 절차의 구체성은 시행 이후 공지·집행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