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4,000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절차 전반의 운영 관행과 인력 배치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인력 확충과 비상체계 가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의미는 형사절차의 운영 속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으며, 향후 현장 적용 양상과 인력 투입 효과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