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적립이자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지급을 한 사례가 5년간 961건 적발됐다. 이 사건들로 인해 총 5억 4,84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국은 보험사에 과징금 5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적발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제재는 사업자의 지급 준수 의무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적립이자와 입원비 등 주요 지급 항목에 대한 심사·관리 강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세부 경위나 적용된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