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요금제 유지기간 종료 시 자동 알림 발송 및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표준양식 게시를 추진한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요금제 유지기간 만료를 앞둔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갱신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를 표준양식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각 통신사와 판매점의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판매책임제도 확대되어 판매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신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