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편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라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적자를 낸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시도한 사안에서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은 상속 절차에서 물납이 가능한 자산의 요건을 사실상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결손 기간과 재무 상태가 물납 허용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