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적자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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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편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라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적자를 낸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시도한 사안에서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은 상속 절차에서 물납이 가능한 자산의 요건을 사실상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결손 기간과 재무 상태가 물납 허용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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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비상장주식#법원판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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