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며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행 후 의료진의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아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아이는 나흘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과정에서의 방임과 사후 조치 거부가 중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죄질 판단의 기준이 폭행의 의도와 학대의 법적 요건 사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