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 효력이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항고 판단은 나왔지만, 건축허가 효력 자체는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는 흐름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사중지 관련 가처분 단계에서는 이중근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가 효력 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사안은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관건으로 거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