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를 약 3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치로,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강제노동 규제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보호주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강제노동 제품 생산국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수입국만 표적하는 기이한 구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들이 신속한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에 직면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영향 대상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