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특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가담 혐의 군인 8명 1심 무죄에 특검 항소
1시간 전20조회 20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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