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 기준인 50건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고를 넘는 지역이 다수라는 점에서 현장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인력 충원에 나섰지만 지역별 배치 현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전국 단위 평균만으로는 과부하가 집중된 곳을 가리기 쉬워, 이른바 평균의 착시가 개선 체감도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실제로 초과 구간을 해소할 만큼 전담인력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선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배치의 투명성과 현장별 담당 건수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