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인 집에 몰래 드나들던 6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강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5년간 알아온 지인의 집을 무단 출입하며 음식 등을 훔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거듭하다 결국 흉기를 들고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침입 및 절도, 흉기 위협을 통한 강도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