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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요양보호사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은 기각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재해·재난
면도 거부한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2심서도 징역 4년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면도 거부에 격분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이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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