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정신병원 환자로 지목된 40대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책임의 정도를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정리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낮게 본 판단이 함께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처우의 방향을 가늍게 한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의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