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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3년 응시정지·형사고발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제재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준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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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027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강화
울산교육청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3중 철벽 방어'를 가동합니다. 전담 요원 배치와 정밀 탐지 장비 도입, 적발 시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등이 핵심입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부정행위 공정성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쟁·군사
서호주, 공립학교 내 스마트 안경 전면 금지…호주서 가장 강력한 규제
서호주가 호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스마트 안경 금지 조치를 공립학교에 도입한다.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보호자, 계약업체 관계자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4학기 시작과 함께 시행되며, 학교가 아닌 스포츠 행사와 현장학습 등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를 대표하는 외부 활동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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