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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12억 확정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13개 금융사에 총 371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소법 위반 첫 사례로 거론되며 금융위 금전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해졌다. 향후 유사 판매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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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금융

    금융감독원, 대출 중단 사전 안내 의무화·불완전판매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 중단 시 사전 안내 의무화 제도를 추진합니다. 목표전환형 펀드·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가 주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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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금융

    금융위, 금감원 홍콩ELS 제재안 사실상 반려...은행·증권사 면책 수순

    금융위원회가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의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사실상 반려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던 제재 심의가 제약을 받으면서 금융사 면책 수순으로 진행 중이다. 투자자 피해 구제와 시장 신뢰 회복이 미해결 상태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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