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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업진흥지역에서 카페·빵집 운영 허용…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부가 개인 농업인과 인증받은 법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부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다원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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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대상에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가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 양조장 운영으로 매출 4배 성장과 지역 쌀 소비 확대 성과를 거뒀다. 농촌 융복합 모델의 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후속 계획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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