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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공정위,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감면율 75%로 축소
공정위가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율을 75%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개시 전 신고자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받고, 반복 담합 시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조기 신고 유인을 강화하면서 상습적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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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징수 부실…미수납 1.3조·부당 환급 1000억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강화에는 집중했으나 징수 관리는 부실. 미수납 과징금 1.3조 원, 부당 환급액 1000억 원 규모.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위해선 부과뿐 아니라 징수 체계 개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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