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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회, 동의 없이 피임기구 삽입된 그린란드 여성·소녀에 보상금 지급 승인
덴마크 의회가 동의가 없거나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삽입받은 그린란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해당 사례는 1960년부터 1991년까지 덴마크 당국의 관리 아래 이뤄진 시술과 관련돼 있으며, 피해자 중에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다. 보상 대상자는 1회에 30만 덴마크크로네, 약 4만7천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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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그린란드 강제 피임 피해 여성 보상 청구 허용…‘집단학살’ 여부 논쟁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그린란드 여성 4천 명 이상이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피임기구인 자궁내장치(IUD)를 삽입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위원회는 집단학살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피임 프로그램이 여러 인권과 원주민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덴마크 의회는 강제 피임 캠페인 피해 여성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으며, 그린란드 정부는 화해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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