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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담임 교사 폭행 학생, 강제 전학 처분
교권보호위원회가 60대 담임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에 6호 전학을 내렸다. 학생과 학부모에는 특별교육 이수 통보가 이뤄졌고, 학교는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했다. 결정은 교권 보호와 재발 방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
초·중·고 학폭 피해율 2.9%…2013년 이래 최고치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9%로 2013년 조사 개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 호소가 늘었으며 초등학생 피해가 특히 증가했고, 신종 폭력까지 확산 중입니다. 교육 당국과 경찰은 관계회복 지원과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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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9월부터 초등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무상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9월부터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월 2200~3300원의 학부모 부담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 초등학교 607곳, 32만 명 학생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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