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는 60대 담임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에게 최고 수위인 6호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 이수 통보를 받았고, 학교는 폭행 이후 앞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진행해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는 특별교육 이수 절차가 진행되며, 강제 전학에 따른 학생의 학적 이동과 학교 내 후속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