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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연립 직권해제 조례 개정 보류
창원시는 봉암연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대안이 정비사업 추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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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제동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추진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고시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제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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