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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의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검사 관행과 제재 통지서 형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예외 판단 기준과 시행 방식이 향후 파급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년 9월 27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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