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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 연 8퍼센트(최대 80퍼센트)만 적용받고 보유공제는 폐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는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6년 8월 3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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