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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오는 9일부터 140% 담보비율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자체 리스크 관리 대책을 시행하며 반대매매 악순환을 차단한다.
2026년 11월 7일 · 대한민국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 면제한다. 조치는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한시적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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