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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동천강 강변의 억새밭 3만 5천㎡를 올해 1월 두 차례 태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보호관찰과 치료 조건이 함께 명령됐으며, 방화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AI재해·재난
스쿨존 뺑소니 8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시력 나빠' 변명 기각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운전자가 시력 저하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기각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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