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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구에서 혈당 확인을 돕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10차례 처벌 전력이 확인됐다. 응급현장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해석된다.
2026년 11월 7일 · 대한민국,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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