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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무부가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를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이 대상이다. 사증 발급 시 최장 15일 체류 가능하며, 이탈자 발생 시 제재가 따른다.
2026년 10월 28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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