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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10월 13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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