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산재 사망이 잦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재해 예방과 책임 강화를 통해 반복 피해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중앙 차원의 병원 지정 권한을 두고, 의료진의 형사 책임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에는 법 시행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과 병원 지정 운영 방식, 의료진 책임 범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