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 증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