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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경제·금융

가상자산 국경 거래, 12월부터 보고 의무화

5월 26일조회 0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1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 등록 불응 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수준의 제재 부과 자금세탁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

재정경제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 증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는 확률

출처: Polymarket

Polymarket 예측시장 참여자들의 베팅 가격을 확률로 표시한 것으로, 사실 전망이나 투자·베팅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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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규제#국경거래#자금세탁#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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