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는 남편 사망 후 28개월 동안 1,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령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부정 수령 사실이 정리된 뒤에도, 현재 이은해의 수감 상태와 재산 부재로 환수 절차는 사실상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 수령된 유족연금은 피해자 유족을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만큼, 사후 환수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환수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은 제재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 장치 점검 필요성을 키운다.
향후에는 수감 중인 신상과 실제 추적 가능한 재산 유무가 환수 실행 가능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환수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