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13명을 살해한 군 총기난사범의 총살형 생중계를 승인하고, 65년 만의 사형 집행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다만 생중계 및 집행 과정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절차적 적법성은 확보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중형 집행의 방식과 공개 범위가 사법의 정당성과 인권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생중계 예고는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관점과, 범죄의 엄중함을 사회에 확인해야 한다는 관점이 맞서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의 승인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규정 준수 여부와 적법성 판단을 둘러싼 후속 확인 절차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