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C. 주방위군 배치 권한 놓고 항소심 심리

1일 전0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10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위군 배치 권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D.C.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배치 지속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D.C. Circuit)은 10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 권한을 둘러싼 심리를 열었다. D.C. 검찰총장 브라이언 슈왈브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가 배치를 불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정부 측이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D.C.에 배치했다. 이후 1년 이상 지속되며 D.C. 자치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하급심 판사 지아 콥은 대통령의 단독 배치 권한을 제한했으나, 항소심은 배치를 일단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의 D.C.에 대한 특별 권한과 포세 코미타투스 법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다. D.C.의 연방지구로서의 지위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향후 배치 지속 여부와 자치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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