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택시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50대 기사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기사는 차량 도난을 주장하며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차량은 약 1k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사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해 기억을 하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오인 신고와 함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전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혐의 경위를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며 책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