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재제청 갈등으로 인해 공석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2명의 공백은 상고심 재판과 전원합의체 운영에 실질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적 기본권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로, 인원 부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으며, 공석 해소를 위해선 대통령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행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 부재가 사법 기능 공백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