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박주민은 스마트워치 지급이 전년 대비 46% 늘었는데도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험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피해자가 기기를 통해 경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위협을 조기에 차단하는 단계에서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특히 고위험 유형을 대상으로 한 잠정조치의 폭을 넓혀 피해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스마트워치 중심의 대응과 함께 유치 같은 잠정조치의 적용 범위가 함께 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 시행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강화 수준과 적용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